접착제 3종, 페인트 1종,일반자재 1종…지하역사·공동주택·학교서 퇴출
(세종=연합뉴스) 국기헌기자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내뿜는 실내 건축자재 5개 제품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금지된다.
5개 제품은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접착제), 제비표페인트 KCI 프로아 #500 No.19 오텀 그린(페인트), 파텍스 PL60(접착제), 돼지표본드 D5250(접착제), 포인트디자인시트 DPS-7(일반 자재) 등이다.
환경부는 유통 중인 실내 건축자재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사용제한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 제품은 앞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인 지하역사, 430㎡ 이상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을 비롯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조사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개(접착제), 톨루엔은 4개(페인트 1, 접착제 2, 일반자재 1)제품이 기준을 초과했고,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스톤픽스 접착제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배 이상, 톨루엔은 제비표 페인트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목록을 확인하려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http://iaqinfo.nier.go.kr)에서 환경자료실, 법령·정책자료 순으로 들어간 후 ‘건축자재’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된다.
실내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악화, 호흡곤란, 중추 신경 계통 또는 신경 이상 등 새집증후군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이나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 하고 오염물질을 고온에 구워서 내보내는 방식인 ‘베이크 아웃'(bake-out)을 하는 등 실내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베이크 아웃은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실내온도를 30∼40도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 중인 3천350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해 기준을 초과한 257개 제품의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의 방출 여부를 시험기관에 미리 확인받는 것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