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과중한 업무량을 견디다 못해 이직을 신청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이곳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다 보니 현실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특례법도 이번 인천 송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처럼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만들어졌다. 들끓는 여론에 밀려 대책을 급조하면 ‘법 따로, 현실 따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굿네이버스’의 김정미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20일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1개소고, 각 기관마다 상담원은 5~12명밖에 없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과 즉시 동행 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이나 기관의 확충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만 늘어나 우리 법인의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발령을 요청하거나 그만두는 등 법 시행 이전보다 상담원의 이직률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업무량이 많아 2014년을 기준으로 상담원 1인당 평균 72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1인당 평균 15명, 최대 20명의 아동을 맡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12월 말까지 3개월간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249건에 달한다. 특례법 시행 1년 전(3127건)과 비교하면 35.9%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의심 사례 신고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과 기관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무량 과부하로 아동학대 예방 수탁법인들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1개소로, 350여명의 상담원이 일하고 있다. 아동인구 20만명당(인구 100만명당) 평균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 있는 셈이다. 상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면적은 303㎦,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가깝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아동인구 10만명당 1곳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은 잘 마련돼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려면 전국에 229개 기관이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6개소까지 증설하고 2017년까지 44곳을 더 확충해 100곳을 만든다는 ‘소극적’ 계획을 세워 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은 그럴싸해도 집행 능력이 없다 보니 ‘빛 좋은 개살구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원 확충계획도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원 10명을 두기로 했지만,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는 이 규정이 삭제돼 상담원 6명으로 후퇴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이 태부족이라는 것은 아동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위기 개입은 물론 어린이집 학대부터 가정에서의 폭력까지 사례별 관리와 예방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맡고 있다.
김 본부장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아동학대 문제를 끌고 가야 하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다”며 “지금은 신고 접수 후 출동하는 일마저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6796건 가운데 86.9%(5904건)가 부모와 친·인척에 의해 발생했다.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389건(5.7%),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는 298건(4.4%)으로 나타났다.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