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포장지 한 면을 빼곡하게 차지하는 영양정보. 글씨가 작아 알아보기도 힘들고, 크게 적힌 칼로리만 믿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1회 제공량’ 수치고. 비슷한 제품들과의 비교도 힘들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4일 영양 성분 함량 표시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이가영 기자 2ka0@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포장지 한 면을 빼곡하게 차지하는 영양정보. 글씨가 작아 알아보기도 힘들고, 크게 적힌 칼로리만 믿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1회 제공량’ 수치고. 비슷한 제품들과의 비교도 힘들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4일 영양 성분 함량 표시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이가영 기자 2ka0@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