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의료 필요해”

국민 10명 중 9명이 ‘호스피스 의료’를, 8명이 ‘연명의료결정’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 마켓링크와 함께 전국 만 20∼69세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설문조사.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스피스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은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데도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보류 또는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응답자의 96.1%는 뇌졸중, 치매 등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72.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 순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95.8%로 많았다.

응답자의 92%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화한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선 90%가 찬성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
조사를 이끈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들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이어 “매년 우리 국민의 27만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130만명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는 암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호스피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