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7월 15일부터 44만원으로 완화의료 이용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모습(사진=계명대 동산의료원)./뉴스1 ⓒ News1보건복지부, 30일 건정심에 ‘완화의료 수가 적용 중간보고’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말기 암 환자들이 7월 15일부터 44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완화의료 수가 적용 중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통증 치료 등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이다.

복지부가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통상 21일 입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 진료비는 682만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44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입원하면 환자 부담은 총 196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방안은 5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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