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를 변형한 식품 GMO의 유통이 확산되면서 건강한 식탁을 사수하고자 하는 엄마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GMO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콩’과 ‘두부’의 영양적 가치를 알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콩과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는 믿을 수 없고, 국산 콩과 국산 콩으로 된 두부는 너무 비싸서 구입이 망설여진다고 하소연 한다. 수입 콩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수입 콩의 상당 부분이 GMO이기 때문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는 생물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병충해에 강하거나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등 특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전자 일부를 변형시켜 만든 생물체를 말한다. GMO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GM 식품,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고 부른다. 유전공학의 힘을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의도적인 품종 개량이 가능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GMO의 연구 개발 및 재배 면적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옥수수 등 GMO 수입 양은 191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GMO 재배면적의 증가와 함께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농산물 수입 및 GMO 수입도 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식용 콩의 75%, 옥수수의 50%가 GMO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GMO를 개발하고 있으며, 몇 작물들은 유전자 검정 단계 및 기능 검정 단계를 지나 안정성 평가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 재배 작물들이 아직까지 상업화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곧 GMO 생산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GMO는 위험하지 않나요?
개발과정 중에 있거나 정부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은 GMO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브라질너트(Brazil Nut)의 일부 유전자를 콩에 넣어 만든 GM 콩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개발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 중 위해성이 입증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안전성이 평가, 심사되어 시중 유통된 식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GMO는 정부에서 최신의 과학적 수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것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 정부에서 안전성을 평가한 후 식품으로 승인되어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안전하며, 지금까지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GM 콩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되는 관리상의 문제가 발견된 적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근거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개발∙생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 평가 심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시 GMO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GM 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GM 식품의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공인검사법을 마련하여 지방청 및 시∙도 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내가 먹는 식품이 GMO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GMO는 기존 농산물의 기본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외형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대신 ‘유전자재조합표시’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기준’을 마련해 GM 제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표시제 대상에는 콩•옥수수•콩나물 등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승인한 모든 GMO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두부•콩가루•옥수수가루 등 가공식품류가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용기나 팻말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면 GM 제품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과거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식용유나 당류, 간장처럼 최종 제품에 삽입된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았었지만, 앞으로는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2014년에 고시개정이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4월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과 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이 표시대상에 포함되며, 가공식품 등의 경우 안정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농수산물을 주요원재료(함량 5순위)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담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이 해당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용유는 GM 콩, GM 옥수수, GM 카놀라로 만든 것들이 많다. 또한 옥수수 자급률이 1% 미만인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면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절반이상은 이미 GM 옥수수가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GMO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식품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이다.
정부와 학계는 GMO 개발 및 안전성 검증을 더욱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자국의 식량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GM 식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철저한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사실을 널리 알려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필요한 식품을 회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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