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 영양정보

만약 미국에 가서 햄버거를 먹을 일이 있다면, 햄버거 가게의 냅킨을 유심히 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다. 냅킨을 들여다보면 그 곳에 먹고 있는 식품의 열량, 지방, 탄수화물 함량 등 영양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개의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여러 제품에 영양표시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우리의 먹을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찾고 좀 더 바람직한 식품 선택을 위해 영양표시의 활용이 무척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나뿐 아니라 우리가족 건강을 위하여 영양정보를 꼼꼼히 챙겨서 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이에 영양표시에 대한 기본이해를 돕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영양표시? 영양성분? 영양정보?

영양표시란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포장에 표시한 것을 말하며 ‘영양성분’ 또는 ‘영양정보’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보통 제품의 뒷면에 있으나 앞면에 표시하기도 한다.

 

1994년 영양표시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점차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며 제도를 가다듬고 있다. 2009년에는 과자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 영양성분 의무 표시를 하도록 했다. 2010년부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패스트푸드 등 일부 외식 메뉴에도 영양표시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성분표시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양표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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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목록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소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당,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포함하는 9가지 성분이며, 그 중 당,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은 만성질환과 관련이 깊고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큰 영양성분 중 하나이다.

 

영양성분표시를 확인 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단위 중량인데, 보통 영양성분이라고 씌어있는 제목 밑에 표시되며 1회 분량당, 100g당 혹은 100ml당으로 되어 있다. 보통 제품에 씌어진 영양소 함량은 바로 단위중량 당 들어있는 각 영양소들의 함량을 표시한 것이다.

영        양          성          분

1회 제공량1개(60g)
총 5회 제공량(300)

1회 제공양당 함량

 % 영양소 기준치

열량

240Kcal

 

탄수화물

13g

4%

 당류

2g

 

단백질

15g

25%

지방

14g

28%

      포화지방

6g

40%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125mg

42%

나트륨

230mg

12%

칼슘

12mg

2%

%영양소기준치 :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자료)

 

그림의 예로 보면 이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은 60g이고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영양소 함량을 표시한 것으로, 열량의 경우 1회 분량(60g)당 열량이 240kcal로 이 제품은 총 5회 분량(300g)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봉지 모두 먹으면 240kcal의 5배인 1200kcal를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 영양소기준치를 참고하면 섭취한 제품의 1일 영양소 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이 정보를 통해 하루에 섭취해야 할 분량에 비해 각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지방을 예로 이 제품 1회량을 먹으면 1일 지방기준치의 28%나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을 모두 참고하더라도 식품을 구입할 때 표기된 영양표시를 완전히 이해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양 정보를 살펴서 식품을 구입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체중 감량에 관심 있다면 열량과 지방 정보를, 혈압 조절을 위해 싱겁게 먹고자 한다면 나트륨 함량을, 키와 튼튼한 뼈에 관심이 있을 경우 칼슘 함량을 주의 깊게 살피면 선택에 도움이 된다.

목적에 따른 식품 선택 방법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 표와 같이 몇 가지 식품 선택 예를 준비해 보았다.

 

관심분야

관련 영양소

식품 예

영양소 함량

체중

열량

지방

라면 (1봉, 120g)

열량 510kcal

지방 17g

냉누들 비빔냉면

(1인분, 270g 기준)

열량 108kcal

지방  0g

튼튼한 뼈와 키

칼슘

우유(200ml)

칼슘200mg

고칼슘우유(200ml)

칼슘400mg

혈당 조절 

(당뇨병)

탄수화물

(당)

사이다(250ml)

탄수화물 27g

옥수수수염차(250ml)

탄수화물 0g

혈압조절 

(고혈압)

나트륨

동치미물냉면(육수포함)

(1인분 – 510g 기준)

나트륨 2958mg

(소금 7.4g에 해당)

숙성다대기 비빔냉면

(1인분-417g 기준)

나트륨 2293mg

(소금 5.7g에 해당)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제

2013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초중고교 단체 급식에서는 13종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됐다. 급식 식단표를 통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위해 사례에서 피자나 햄버거와 같은 비포장식품에 의한 위해 사례가 80%에 가깝게 나타났다. 국가적 차원에서 외식 업체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도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음식점, 단체 급식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한국 소비자원의 권고로 여러 외식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포장된 가공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포장 가공식품 등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난류(가금류로 제한),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가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례 중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원재료에 의한 알레르기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표시 의무 대상 확대 및 표시 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대상 품목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할 때에도 이들 성분을 나머지 원재료와 구분하기 위해 글자체나 활자 크기, 배경을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13가지 성분을 표시할 뿐이다. 원재료 성분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되며, 활자체나 크기도 차이를 두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주의 문구를 첨부해두지 않는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성분들을 취급하는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생산된 음식이라는 것을 알리는 문구 정도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제품의 영양정보를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보탬이 된다. 또한 건강한 식문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표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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