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癌환자 호스피스, 내년 7월부터 보험 적용

1인실도 보험 혜택 가능… 간병비 月90만→ 30만원

내년 7월부터 호스피스를 받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 보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가 19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체·정신적 상담과 통증 완화치료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미국은 전체 사망자의 44.6%, 독일은 12%, 대만은 12.5%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반면, 한국은 말기 암 환자의 12.7%만 이용해 임종의 질(質)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말기 암 환자의 76%가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등에 의한 연명(延命)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호스피스 건보 적용 등을 통해) 이들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월 80만~90만원대인 호스피스 병동의 간병비는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월 30만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생애 마지막 한 달간 진료비가 1336만원,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호스피스를 받으면 월 566만원이 들지만, 앞으로 호스피스에 보험(정액제)을 적용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이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는 내년 4월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인 범위에 간호사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말기 암 환자들은 1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1인실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통증완화제와 가족·임종 상담 등 심리상담비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수가(정액제)에 관계없이 별도의 수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선택진료비는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스피스는 전국 54개 병원에 868개 병상이 있고 작년에 말기 암 환자(7만5334명)의 12.7%(9573명)가 이용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요양병원 입원이 불가능했던 에이즈 환자들도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대(암·뇌·심혈관·심장)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뇌·심장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산정특례 혜택(진료비의 5%만 부담)을 주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는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등으로 연 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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