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이 마크 꼭 확인하세요”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이드’를 1일 발표했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한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앞면에 반드시 이를 표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기능성 원료 함유량이 적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됐거나 마늘류, 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으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압축하고 간편 섭취를 돕기 위해 알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가공품으로 여겨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은 해당 시점까지 섭취해야만 함유된 유용성분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간이 지났을 경우 제품의 기능성이 떨어졌거나 섭취 시 몸에 이상을 줄 수 있으니 폐기 처분해야 한다. 물론 권장되는 보관방법에 따라야만 기재된 유통기한이 유효하다는 점도 유념하자.
최근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공동구매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제품 자체나 유통경로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이라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돼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일부 유해물질이 들어가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서는 4만여개에 이르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게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 명칭을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부터 섭취량 및 섭취방법, 유통기한,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능별·원료별 정보와 다양한 정책적 변동사항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방문해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