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잘못 쓰면 근육마비 부작용

식약처 1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의 허가 현황과 사용 시 주의사항·부작용 등을 소개하는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Botulinum) 주사제를 잘 못 쓰면 근육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초신경계에 작용하면 신경전달을 막아 근육마비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툴리눔 주사제는 국내에 16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주름 개선 뿐 아니라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눈꺼풀 경련·사시·근육경직 등 근육 긴장 이상 관련 질환의 치료에 쓰인다.

보툴리눔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반드시 충분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한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시판 중인 보툴리눔 주사제의 효능·효과·용법·용량이 제각각인 만큼 해당 제품이 치료 목적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시에는 혈관에는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장 사용량과 횟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주사제 투여 간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통증과 당김·열감·염증 등의 부작용이 흔하다. 주사 후 아나필락시스(심한 전신성 과민반응)·두드러기·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도 나타난다. 보툴리눔 독소가 다른 부위로 퍼질 때는 급격한 근력 쇠약·언어장애·방광통제 상실·호흡곤란·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중증근무력 증상·말초운동신경질환 등 신경근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심한 삼킴곤란이나 호흡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주사 후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msy@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