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본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디지털이슈팀 조선일보DB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과정이 필요한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어떤 환자가 대상인가?

A: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듣지 않으며 급속히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만 가능하다. 병의 종류는 상관없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기 여부를 판단한다.

Q: 영양 공급도 중단하나?

A: 영양·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통증 완화 치료도 계속한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만 중단할 수 있다.

Q: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는 어떻게 다른가?

A: 사전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평소 직접 작성해 두는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치료법, 연명의료 시행법과 중단 결정, 호스피스 제도 등을 설명하고 의사가 작성한다. 실제로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는 두 서류의 효력이 같다. 법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구’에서 이 서류들을 등록·보관하고, 임종이 닥치면 관리기구를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Q: 어떻게 작성하나?

A: 연명의료계획서는 통일된 서식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환자가 동의하면 의사가 작성하게 된다. 사전의향서도 일정한 서식이 만들어지며, 의료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상담받고 작성하면 된다.

Q: 등록 후 생각이 바뀌면?

A: 얼마든지 철회나 수정이 가능하다.

Q: 민간단체를 통해 이미 작성한 사전의향서도 인정되나?

A: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미 10만여 사전의향서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작성 기관에 등록·보관된 서류는 1만건에 불과하다. 작성자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일정 양식에 맞게 다시 쓰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Q: 2018년 1월 법 시행 전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A: 2009년 김 할머니 존엄사 판례 등에 비춰, 임종 환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의료진이 수락하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Q: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향서가 없다면?

A: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된다. 단, 다른 가족이 “끝까지 치료받길 원했다”고 진술하면 중단할 수 없다. 가족은 만 19세 이상의 배우자·자녀·부모를 말하며,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까지 인정한다. 가족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의 진술만으로 중단 가능하다.

Q: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다면?

A: 가족 전원의 합의로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결정한다. 하지만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아예 없는 경우엔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도 없어 중단 불가다.

Q: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밝혔는데 가족이 끝까지 진료를 주장하면?

A: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하고, 환자의 뜻이 우선한다. 진료 전반에 대해 환자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다.

Q: 연명의료 중단 시기는?

A: 요건이 확인되면 담당 의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사가 중단을 거부하면 그 병원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사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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