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로 폐 전이되면 폐기능저하·호흡기질환·천식 등 유발 기름사용 조리시 생선구울때보다 낮지만 평소보다 5배이상↑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생선을 구울때처럼 연기가 발생하는 조리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 실내보다 최대 70배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조리후에도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30분 이상 주방 환기 설비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오는데 폐기능 저하, 호흡기질환,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리시 실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안내서를 제작,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조리방법과 환기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 조리 전·후의 주방 관리 요령 등 실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안내서에 따르면 생선굽기처럼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조리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480㎍/㎥로 주택 평상시 농도(49㎍/㎥)보다 70배 이상 높았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520㎍/㎥로 평소보다 2배이상 발생했다. 육류를 구울 때는 상대적으로 생선보다는 연기가 덜 나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878.0㎍/로 나타났다. 생선 굽기보다는 4분의1 수준이었다. 육류 튀기기와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69㎍/㎥로 연기가 날 때보다는 현저히 낮았지만 평소보다는 5배 이상 높았다. 육류를 삶는 조리 방식에서는 119㎍/㎥로 나타나 굽기나 튀기기에 비해 낮았다. 실내 오염물질을 줄이는데는 환기가 탁월했다. 주방 환기 설비(레인지 후드)를 작동하지 않고 조리한 경우에는 작동했을 때와 비교해 오염물질의 농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우석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조리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다”며 “각 가정에서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안으로 퍼진 미세먼지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다시 올라오기 떄문에 자주 물걸레질을 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번 안내서는 생활환경정보센터(iaqinfo.nier.go.kr)에서도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조리할 때 오염물질 방출 특성조사 등 추가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조리 방법, 조리 재료, 환기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방 조리 시 오염물질 저감 관리수칙’을 제작할 계획이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