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서 초점을 맞춘 건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신경인지기능검사를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세라드케이(Cerad-K) 에스앤에스비(SNSB) 등의 검사는 현재 비급여로 환자가 최대 40만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20%를 부담해 최대 8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여기에 연간 1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치매 검진에 쓰이는 혈액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은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앞으로는 환자 가족이 환자 대신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와 상담할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 환자 상담 수가가 5만원임을 감안해 최종 수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치매 가족의 휴식을 위해 2017년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도입하고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4시간 방문 서비스 대상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 1만3000명과 2등급 2만5000명이다. 또 치매 가족용 여행 패키지를 만들고 2인 가족 기준 3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60세 이하인 치매 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치매 환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에는 별도 공간(치매 유닛)을 조성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을 분리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치매환자의 신체·인지 기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결정 능력에 한계가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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