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정지 환자 목격했다면, 전화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 실시하세요”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 일반인 목격자의 올바르고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과 병원단계에서의 전문적 심장정지 치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LCO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법을 보급하고자, 5년 주기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국내 환경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심장정지 환자 목격 시 일반인은 심장정지 발생 초기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119 신고 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에게 필수적인 생명보조 방법이나,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꺼려하기 때문에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도록 했다.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최대 6 cm)로 압박하고,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회, 만일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경우 10초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심장정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김성순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이번에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한편, 일반인에 의한 가슴압박 소생술과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 의한 전문 심폐소생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 경험들을 폭넓게 반영한 바, 우리나라의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목격자에 의한 신속하고 올바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 중 대국민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안전처·교육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변경된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2015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중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