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장세정제 위내시경으로 직접 주입 자칫 폐로 넘어갈 수도
ㆍ노인에겐 치명적…대한의사협회 “금지” 식약처도 부정적
“아침만 굶고 오세요. 설사약을 안 먹어도 당일 대장내시경검사가 가능합니다.” “공복상태로 병원만 방문하세요. 결과부터 상담까지 하루 만에 진행됩니다.”
최근 들어 자주 볼 수 있는 당일 대장내시경 광고문구다. 당일 대장내시경은 장세정제 복용을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바쁜 현대인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당일 대장내시경은 자칫 흡인성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당일 대장내시경검사는 장세정제가 위내시경을 통해 주입되는데 이때 입안 분비물 등이 기도로 흡입돼 흡인성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대장내시경을 받기 위해서는 전날 설명서에 따라 장세정제를 물과 함께 복용한 뒤 다음날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했다. 하지만 당일 대장내시경은 검사당일 장세정제를 위내시경으로 직접 주입한다. 문제는 위내시경으로 장세정제가 주입된다는 사실이다.
기존 대장내시경검사는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장세정제를 복용하지만 당일 대장내시경검사는 진정상태에서 장세정제가 위내시경을 통해 주입된다. 이때 환자는 누워있고 진정 중이다보니 장세정제가 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환자가 깨어있으면 기침을 하겠지만 진정 중에는 이것이 힘들다.
즉 입안 분비물이나 음식물 등이 기도로 흡입돼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흡인성폐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흡인성폐렴은 누워있을 때 일어나기 쉬우며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려해 당일 대장내시경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장세정제를 위내시경으로 주입하는 것과 관련시술법이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장세정제가 역류할 경우 폐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진정상태에서는 기침을 하지 못 한다”며 “회원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금지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장세정제의 위내시경 당일 주입과 관련,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문종호 섭외이사는 “가능성은 낮지만 장세정제가 폐로 넘어가면 흡인성폐렴으로 발전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장세정제가 경구용(먹는 약)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당일 대장내시경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당일 대장내시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우선 장세정제는 경구용으로 허가된 약물이기 때문에 품목허가 시 위내시경을 통한 위·십이지장으로의 직접주입에 대해서는 평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용법도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용법과 품목허가사항에서 벗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