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복용 주의보…임산부·간장애 환자 주의해야”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안전사용 매뉴얼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복용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식도역류질환은 기름진 식단과 불규칙한 식습관, 비만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2010년 284만7763명에서 작년 364만6561명으로 늘었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과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 들어가 식도점막을 자극하여 쓰리고 아픈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치료제의 종류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위산분비억제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제산제’ ▲점막을 보호해주는 ‘점막보호제’ 등이 있다.

치료기간은 증상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4-8주간 복용해야 한다. 치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위암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고증상이 있으면서 위궤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임산부와 간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투석환자 포함)는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양성자펌프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위내 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내 산도에 따라 흡수에 영향을 받는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산도에 따라 흡수에 영향을 받는 약물로는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암피실린에스테르(항생제), 엘로티닙(항암제),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면역억제제), 디곡신(강심제)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커피,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등을 피하고 식사 후 바로 눕거나 늦게 음주하는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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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