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주 금연치료 외에 8주 프로그램 도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금연 바람이 사그라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진 금연 치료 불씨를 되살리고자 보건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연 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평균 40%에 달하는 흡연자 본인부담 비율을 20%로 큰 폭으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런 내용의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받으면 12주 동안 최대 6회 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흡연자는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비용의 일정금액(30~70%)을, 그리고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흡연자가 개인적으로 내는 금연치료 비용은 전체 금연 치료비용의 40%가량 되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런 흡연자 개인 부담 비용을 20% 정도로 떨어뜨려 주기로 했다. 흡연자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줄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질병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30% 본인부담률보다 더 낮아져 결과적으로 흡연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본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와 별도로 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흡연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려는 의도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금연치료 상담 수가도 올려주는 등 금연치료 의료진의 참여 동기를 북돋워주기로 했다.
복잡한 전산절차로 일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금연치료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통상 30분가량 걸리는 금연치료 상담 시간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은 상담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금연치료는 아직은 정식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일선 의료기관은 기존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사용하는 시스템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이 새로 만든 ‘금연치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흡연자의 기본 정보와 문진표, 진료 내용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니코틴중독 평가 및 금연유지 상담 대가로 초진 상담료로 1만5천원을, 재진 상담료로 9천원을 받고 있다. 이 비용 중에서 70%는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30%는 흡연환자 자신이 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런 의료진 상담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금연치료 참여 흡연자도 다달이 줄고,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7월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실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원에 그쳤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전체 예산 1천억원 중에서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원 중에서 8%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10%도 안 되는 집행실적이다.
정부는 올해 담뱃값을 2천원 올려 상반기에만 작년보다 담뱃세로 1조2천억원 이상을 더 걷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자료를 근거로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담뱃세 예상액은 12조6천8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7천206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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