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無니코틴 액상’ 의약외품 지정

앞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 향료를 제조, 수입하려는 업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별도의 허가 및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니코틴 미함유 액상 향료를 판매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전자담배 등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 향료를 내년 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 가운데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담배’, 전자담배 기기와 니코틴 미함유 액상 향료는 ‘공산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관리, 책임을 맡은 곳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액상 향료에 니코틴을 넣으면 일반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처럼 이용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액상 향료 자체도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담당하는 곳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액상 향료 성분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도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한 데다 니코틴이 없는 액상 향료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해 피우는 사람이 늘고 있어 안전 관리 차원에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허가, 심사 방식으로 액상 향료를 관리하면 성분검사도 주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약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향료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바뀐 제도에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허가,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금연 관련 제품은 ‘전자식’ 13개 품목, ‘궐련형’ 5개 품목, ‘치약형’ 2개 품목이 있다. 전자식 제품은 카트리지의 액상을 전기 열을 이용해 기화시켜 흡입한다는 점에서 전자담배와 비슷하지만 액상에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는 ‘연초유’가 들어 있고, 액상 향료처럼 니코틴 등 다른 물질을 첨가할 수 없어 ‘금연보조제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금연 효과는 있으나 사용 중 구역질, 가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일반의약품인 껌, 트로키제, 패치제 등은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금연 후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 효과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했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 껌 보조제도 몇 개를 동시에 씹으면 니코틴이 과량 투여돼 떨림, 정신 혼동, 신경 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