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은 가족·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지만, 동시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환경이 달라지는 데다가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각종 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 및 질병 예방, 설 선물 구매 법 등 안전한 설을 보낼 수 있는 지침을 내놨다.
#1. 떡이 목에 걸렸다면?…질식 사고 대처 방법
영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명절에 즐겨 먹는 떡으로 인해 기도폐쇄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위에서 세심한 관찰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환자가 만약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올린다. 상세한 응급처치방법은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에서 확인가능하다.
#2. 의식 잃은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되며, 되도록이면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3. 화상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화상 부위에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은 바르지 않도록 한다.
#4. 식중독 예방 요령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겨울철에 쉽게 발생하고, 음식물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쉽게 확산돼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설 연휴 기간에 특히 조심해야한다.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또 화장실 사용 후와 귀가 후,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날씨가 춥다고 베란다 등에 조리 음식을 보관할 경우 햇빛 등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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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이밖에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멀미약 등 의약품 사용방법
차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붙이는 멀미약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명절에는 평소에 비해 커피, 콜라나 자양강제 액제(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을 많이 마실 수 있는데 콧물 기침, 두통 등에 사용하는 종합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함께 복용해 과량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용법·용량 등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는 연령별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6. 문 연 의료기관 확인 방법
설 명절 기간에도 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되며, 민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도 당직 근무를 한다. 문을 연 의료기관과 약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정보제공 E-Gen (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등의 홈페이지에서 5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으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7.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또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8. 선물용 화장품 구매요령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기재된 제품 정보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지방(세포) 분해’ 등이 기재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보습이나 청결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용혈당측정기, 혈압계,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또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를 통해 확인 후에 구입한다.
주로 당뇨, 고혈압 치료 등 여러 가지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하며,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용 자기발생기의 경우, 체내에 금속물질, 특히 인공심장박동기(페이스 메이커) 장착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착부위에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