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지나치게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찾을 경우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도록 응급의료법을 손질키로 했다.
또 ‘보호자 없는 병동’인 포괄간호서비스 참가 병원을 현 100여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가 제시한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관련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감염 관리의 취약점 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고 권고문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 이송단계서 응급하지 않는 환자 분류해 중소병원행, 중소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완화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구급대가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상급종합병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급대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응급하지 않을 경우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구급대 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도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비응급 환자라고 판단하면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완화해주되,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응급실 과밀화가 지적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 186명 중 응급실에서 감염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88명이나 된다. 하지만 과밀도가 가장 높은 20개 대형병원의 응급실 이용 환자 중비응급·경증 환자의 비중은 75%에 이를 정도로 높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권역·지역 응급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불이익을 주도록 법제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의료기관내 감염관리실 150병상까지 설치, 추후 30병상을 확대
복지부는 협의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염관리실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인원 1명이 배치돼 병원 내 감염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는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까지 확대하고,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병상 수에 비례해 배치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2016년말까지 400곳으로 늘려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간호등급 3등급(총 6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서비스 참여 대상으로 넓혀 현재 112개인 참여 의료기관을 내년 연말까지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국립대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 3~5개소를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 300병상 이상 병원 음압병상 의무화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의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하고 설치 기준ㆍ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급성기환자의 일반 입원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로 개선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및 환기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환자실에도 병상 규격, 병상 간 이격거리, 손 씻기 설비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