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가능물질 함유한 모기기피제, 국내서는 ‘허용’

모기의 접근을 막아주는 ‘모기기피제’. 안전성 논란으로 해외에서는 금지돼 있는 발암가능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허가돼 있는 218개 ‘모기기피제’ 대부분에서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106개), 정향유(57개), 이카리딘(27개), 시트로넬라오일(10개) 등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는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함량·빈도·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이다.

메틸유게놀 성분의 발암가능성을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시트로넬라 오일은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인 유게놀이 약 70~80% 이상 포함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캐나다·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효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DEET 이외 성분도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모기기피 효과지속 시간 및 기피해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도안의 삽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 30개 제품 가운데 DEET 이외 유효성분을 사용한 제품 중 연령제한 표시가 기재된 제품은 수입산 단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유효성분 함량을 기재하지 않은 제품도 2개로 파악됐고, 효과지속 시간은 4개 제품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할 것과 DEET 이외 성분에 대한 영유아 사용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의 종류·함량·안전성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