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은 냉장 필요없는 식품부터 구매해야 식중독균 증식 최소화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인증 마크와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
(성남=포커스뉴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16.02.04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을 구매하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올바르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품을 구입할 때는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채소?과일류,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시간 실온 보관으로 인한 식중독균 증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육류, 생선류, 과일?채소류 등 신선식품을 선택할 때는 관능적으로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인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식품별 선택요령은 △육류는 지방이 하얗고 육즙이 겉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생선류는 아가미가 선명한 암적색이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훼손되지 않은 것 △과일?채소류는 고유의 색이 선명하고 상처가 나지 않은 것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캔이나 용기 등의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을 구입한 후에는 상호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개별 포장하고 가능한 빨리 가정으로 귀가하는 것이 좋다. 가정 내 냉장고 보관 시에는 용도별 보관 장소에 맞게 보관하고, 냉장고에서 식품을 꺼낼 때에는 필요한 식품을 먼저 생각하고 한번에 꺼내는 것이 좋다.
추운 날씨라고 베란다 등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햇빛 등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보관 해야 한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도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기재된 제품 정보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지방(세포) 분해’ 등이 기재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보습이나 청결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