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들 “감기약 제한 연령 6세로 올려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24일 약국에서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일반 감기약의 판매 제한연령을 2세 미만에서 6세 이하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인과 신체적으로 다른 영유아들이 감기 증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성분이 들어간 일반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이날 공개한 ‘영유아의 올바른 감기약 사용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08년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일반 감기약의 용법·용량을 삭제한 연령 기준을 2세 미만에서 6세 이하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당시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우려한 28개 성분은 구연산옥솔라민을 비롯한 기침억제제 12개, 옥소에아진을 포함한 항히스타민제 3개, 레토스테인과 같은 거담·점액용해제 9개, 영산에페드린 등 비충혈제거제 4개이다.

또 감기에 걸린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복용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소아과학회와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며 같은 감기가 발생해도 성인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감기약은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만큼 영유아에는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경고문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는 감기에 걸렸을 때 코막힘과 가래 등의 증상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채는 것 외에 자신의 증상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보험이사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 일부 감기약에는 카페인 성분까지 들어 있다”며 “2세 미만을 6세 이하로 높여 의사들의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영유아 건강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