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이 저물고 2015년 새로운 한 해가 며칠 뒤로 다가왔다. 정부는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6개 부처별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올해부터 무료시행 됐던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5월부터는 ‘A형간염’이 추가된다.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됐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또 만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이 늘어난다.
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중증 심장·뇌혈관질환자인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비급여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했다. 또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임플란트 대상자 70세 이상으로 확대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했으며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에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했던 흡연석의 특례기간도 12월말로 종료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하며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많은 건강뉴스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