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환자들이 수술의사 확인할 수 있도록”
업계 “대형 성형외과가 주범” 주장…과잉 규제·실효성 의문 의견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성형외과에서 행해지는 은밀한 불법 행위로 지적되고 있는 유령수술 대책으로 ‘일명 수술실명제’를 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유령수술에 대한 대책 요구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더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령수술은 환자 몰래 집도의를 바꿔치기하거나 비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수술실명제는 환자 상담과 수술,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전담의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유령수술에 대한 성형외과의사회의 성명 내용을 확인했다”며 “환자들이 수술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형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유령수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령의사를 고용한 후 똑같은 안경테를 지급하고 인상착의를 혼동하도록 환자들을 속이거나 사망한 환자들에 대처하는 사후처리 매뉴얼까지 공유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 설명이다.
상담실장을 통해 병원장이 수술하면 수술비가 두, 세 배에 이르지만 결과를 보증한다고 환자를 속인 후 실제로는 유령수술로 집도하는 사기 수법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성형외과의 일탈 행위도 수술실명제 검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한 여고생이 성형수술 도중 뇌가 손상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수술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정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유령수술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