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내외뉴스통신] 홍성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이고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향이 첨가돼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해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게돼 식약처는 금연에 사용할 수 있는 흡연욕구 저하, 금연 치료 보조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한다.
의약외품은 니코틴 성분이 없이 흡연욕구 저하 등의 금연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식’, ‘궐련형’, ‘치약형’ 등의 품목이 있고 의약품은 니코틴 의존성을 극복하고 금연 후 불안 등 금단완화의 효능이 있으며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용량이나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연 관련 의약외품은 총 20품목(수출용 제외)이며, 이중 ‘전자식’은 13품목, ‘궐련형’은 5품목, ‘치약형’은 2개 품목이 있고 전자식 제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와 유사하며 카트리지, 무화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은 니코틴이며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금연 후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껌 9품목, 트로키제 6품목, 패치제 19품목이 있으며 사용하는 동안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혈관 질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해야하며 다른 니코틴 함유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면 안된다.
금연 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며 부프로피온은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고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과 금단증상을 감소시킨다.
한 이들 제제 복용 시에는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고 복용 중에 우울증이나 기분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금연에는 흡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맞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선택해 사용하고 흡연자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금연 상담프로그램의 활용이나 가족, 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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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옥 기자 ghdtjddhr@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