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방재건술 등 선별급여…환자부담 최대 400만원

보건복지부./ⓒ News1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일 의결…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4월부터 유방재건술 등 5개 치료 행위에 선별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이 최대 50%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의결 내용에 따르면 유방암 발생 증가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유방재건술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이 불가능한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한다.

다만 해당 시술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뇌종양 등으로 인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개 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News1선별급여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인원은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13만2000명이다.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450억원 정도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두 가지 모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형별 시범 수가안을 마련하고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해 1년간 적용하고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 수가안은 전화와 화상 협진 등 두 가지 형태로 설계될 예정이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