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술,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께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했다.

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술의 종류에 따른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표기 방법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술은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막걸리),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또 주종별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 표기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 제품 구매 시 이를 잘 확인해야 표시된 일자에 대한 혼동을 피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 후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인지 살펴야한다.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 등 도안이 있는 확인하면 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식품 등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갱년기 성인 및 어르신에게 적합한 기능성으로는 갱년기 건강, 관절·뼈 건강, 배뇨기능 개선, 요로 건강, 인지능력·기억력 개선, 전립선 건강 등이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는 허위·과대다.

어르신들을 위한 혈압계,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 의료기기는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거짓·과대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압계의 경우 사용자의 팔 굵기에 알맞은 커프를 선택하고, 의료용 진동기는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는 사용을 금해야 하며,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에게는 사용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