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煙, 12주면 할 수 있다… ‘의지’ 믿지 말고 ‘치료’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한 지방 보건소에서 흡연자에게 금연침을 시술하는 모습./조선일보 DB

건보공단, 25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 시행

상담료와 의약품·보조제 비용, 최대 70% 보조

보건소나 병·의원서 등록 가능… 年 2회까지

새해를 맞아 담배를 끊기로 한 김흡연씨는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몇 번이고 결심을 꺾었다. 지난 1월부터 오른 담뱃값이 부담돼 금연을 시작했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니코틴 패치나 금연 사탕을 사자니 금전적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흡연씨처럼 스스로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금연 치료를 위한 상담료와 금연 치료 의약품, 금연 보조제 등의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금연 치료 어떻게 지원받나

금연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보건지소를 찾아 등록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12주 동안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 평가, 흡연 욕구 관리 등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최대 6회 이내에서 진행되는데,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로 금연 상담을 받을 수는 없다.

최초 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 유지 상담료(9000원)의 70%는 건보공단이 지원한다. 금연참가자는 최초 상담 시 4500원, 유지 상담 시 2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담당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정한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다시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1회분 지원도 같이 끝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일에 맞춰 진료·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금연 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금연 치료 의약품이나 니코틴 패치·껌·사탕 등 금연보조제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자의 니코틴 중독 상태, 금연 의지, 선호도,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금연 치료 의약품을 처방한다. 금연보조제를 사용할지 여부는 상담을 통해 참여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보조제 비용의 30%에서 최대 7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2번까지만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연 치료 의약품과 금연 보조제는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하루 2정을 복용하는데, 개인 부담금은 1정당 180~767원가량이다. 보조제의 경우 하루 1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이나 보조제를 받을 때 공단 지원금 2000원을 제외한 개인부담금 600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은 공단에서 정한 총 지원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도 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금연 치료를 활성화하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때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 본인부담 일부(5만~10만원)를 지원하고, 금연 성공 기념품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사전에 동의한 금연 참여자에게 다음 진료일 안내,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 참여 독려, 금연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명승권 박사(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의지로 끊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성공률은 매우 낮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면 금연치료제를 복용하거나 금연보조제를 사용하고, 더불어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병행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금연 성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금연 수행을 위한 기본 모형으로, 앞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건보공단 사업비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보건지소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찾으면 된다.

[박진영 기자]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 [기자에게 물어보세요] [인포그래픽스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