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기자 snapress@snakorea.com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를 대비해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식·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김영대 기자 snapress@snakorea.com
【서울뉴스통신】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를 대비해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식·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재료 구입 및 식중독 예방 요령 ▲안전상비의약품, 다한증 치료제, 멀미약 등의 올바른 사용법 ▲자외선차단제, 모기퇴치용 살충제, 제모제 등 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법 ▲물놀이 시 보청기, 심장충격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식재료 장보기는 1시간 이내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는 식재료가 상온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장보기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장을 볼 때에는 필요한 만큼만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해 신선한 식품을 구입해야 하며, 상온보관 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의 순으로 1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한다.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구입 후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고, 냉장고나 냉동고 문을 열기 전에 필요한 식품을 먼저 파악해 한 번에 꺼내는 등 사용 시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보관에서 섭취까지 단계별 식중독 예방요령 지켜야
기온이 높고 냉장·냉동 시설이 부족한 캠핑 시설 등 야외에서는 식중독균 증식이 왕성한 만큼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에 생선, 조개 등 어패류를 가열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비브리오 패혈증,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아니사키스증 발생 등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상비의약품 주의해서 복용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하루를 넘어서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다른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경우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하며,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의 경우 1일 6정까지 복용을 권장한다.
파스는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진·발적,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다한증 치료제,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올바르게 사용
더운 여름철,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최근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에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이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을 이용하거나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해 노출된 피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거리 이동 시 멀미약 사용 주의
알약이나 마시는 약의 경우 승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패취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만 붙이고 이동이 끝나면 즉시 떼어낸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멀미약 복용 시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녹내장,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하며,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 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 모기 퇴치용 살충제 등을 사용할 때에는 꼭 환기
모기향(코일형), 전자모기향(매트형, 액체형)은 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좁은 장소(승용차 안, 텐트 등)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특히 영유아(만 6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뿌리는 살충제(에어로솔 형태)는 뿌리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하고, 뿌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하게 환기(10초 분사 시 최소 30분 이상) 시켜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주성분과 농도에 따라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이 달라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 하지 말아야
제모제는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에 이상반응이 없을 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모제를 사용한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하루)이 지난 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 콘택트렌즈 관리는 의약외품으러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으로 세척, 소독을 하고 정해진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반드시 콘택트렌즈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코 안을 세척하거나 코나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물놀이 시 보청기,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사용 주의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수영 등 물과 접촉이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청기를 빼고 활동을 해야 하며 물속에 빠뜨렸다면 마른 헝겊으로 빨리 닦은 후 전지를 제거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도록 한다.
피서지에서 급성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발생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사용하는 경우 보관돼 있던 자동제세동기 내부와 외부의 온·습도 차에 의해 장비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될 수 있으므로 응결된 수증기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외국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구입을 방지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와 국가별 식·의약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