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환자, 건조과일·와인 속 아황산염 주의해야”

“천식환자, 건조과일·와인 속 아황산염 주의해야”식약처,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Q&A’ 제작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조과일의 갈변과 포도주의 산화 등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인 아황산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담은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Q&A’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아황산염은 아황산의 나트륨이나 칼륨염 형태의 첨가물로, 과일에 들어있는 산화효소를 파괴해 건망고, 건살구 등 건조과일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포도주가 산화하는 것을 막아준다.

우리나라는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등 6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도 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식품을 통해 섭취한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하루 0.7㎎/㎏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지난 2012년 조사에서 ADI 대비 4.6%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천식질환자나 아황산염에 민감한 일부 사람의 경우는 아황산염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때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섭취 전에 반드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표백제나 산화방지제로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은 포장지에 아황산염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가 섭취 전에 확인할 수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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