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새해부터는 큰 음식점, 작은 음식점 가릴 것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냄새가 안 난다며 전자담배를 피웠다가는 일반 담배와 똑같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영세 음식점의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구역을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로 일종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증기로 흡입하는 전자담배 역시 엄연한 ‘담배’인 것이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의 수증기에도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다. 금연치료제로서의 안전성과 효과성 역시 입증된 바 없다.
커피전문점 내에 설치된 흡연석도 올해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다른 공간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한 흡연석이라 해도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지는 못한다. 다만 기존 흡연석을 오로지 담배만 피우는 흡연실로 전용할 수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식점 실내에 폐쇄형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실에서의 흡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흡연실 설치가 중·대형 음식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세 음식점은 흡연실을 설치할 공간도, 자금도 부족하다.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오호석 상임대표는 “환풍기까지 설치해 흡연실을 만들려면 최하 700만~800만원이 들어 영세 음식점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돈 있는 업주들이야 걱정이 없지만 영세 음식점은 매출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흡연자들이 모두 음식점 앞 길가로 나가 담배를 피워도 문제다. 간접흡연 피해가 늘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흡연자 권리 보장과 간접흡연을 막고자 건강증진기금을 흡연 부스를 확충하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