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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5일 새로운 당뇨병 치료 계열 ‘SGLT2 저해제’에 대한 탈수 부작용과 관련해 주의를 요구하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에서 이 치료제에 대한 탈수 관련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일본 보건당국이 관련 약제에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토록했기 때문이다.
SGLT2저해제는 신장 사구체 여과 과정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하는 SGLT(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용체)2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포도당 재흡수를 막고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특히 삼투압 효과에 의해 탈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탈수와 관련해 약제의 ‘신중투여’와 ‘중대한 부작용’ 등의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신중투여 항에는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려운 환자와 이뇨제 병용 환자를 추가토록 했고, 중대한 부작용으로는 뇌경색을 포함한 혈전 및 색전증 등의 발생 사례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SGLT2 저해제는 ▲포시가정(아스트라제네카·CJ헬스케어) ▲자디앙정(베링거인겔하임·릴리·유한양행) ▲슈글렛정(아스텔라스·대웅제약) ▲인보카나정(얀센)으로 총 4개 제품이다.
국내 의약품의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과 ‘일반적 주의’ 항목 등에 탈수 관련 이상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탈수가 의심되는 경우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청하고 고령자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 이뇨제 병용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 및 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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