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과자·라면 코너./ⓒ News1
앞으로 식품 열량을 제공량에 따라 나눠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는 대용량 제품이 아니라면 식품 전체에 대한 영양표시를 다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소비자들이 영양정보 중 가장 관심이 많은 열량은 글씨를 굵고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와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지금까지 식품 영양표시는 1회 제공량을 합한 형태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가령 1000킬로칼로리(㎉) 과자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이를 2회 제공량으로 나눠 500㎉로 표시가 가능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1000㎉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과자의 총 열량이 500㎉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가 가능하다.
식품을 1개나 1컵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은 전체 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열량 등 주요 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인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