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의사협회 캡쳐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가격리 권고안은 자가격리 대상자, 부양자·가족과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행동요령을 정리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예방조치로서 △자택에 있기 △자택 내 사람들과 떨어져 있기 △마스크를 사용하기 △손을 철저히 씻기 △생활용품 공동사용을 피하기 △증상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등 7가지 행동요령 등이 마련돼 있다.
부양자와 가족 및 밀접 접촉자를 위한 예방조치로는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 돕기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기 △공용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에어컨, 열린 창문 등과 같이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하기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기 △세탁을 철저히 하기 △사용한 모든 장갑, 가운, 마스크, 오염된 물건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통에 넣고 버리기 등의 행동요령이 만들어졌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메르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메르스 감염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메르스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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